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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기타

종신보험 상속세 절세 방법

by 올디나리 래빗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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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과 상속세



보통 가족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합니다.
본인이 죽으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법, 또는 가족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유 등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전략으로 종신보험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똑똑하게 활용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종신보험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보험용어 정리

  • 계약자: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수익자: 피보험자가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중요하지만, 세법에선 계약자와 수익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돈을 내고 돈을 받아가는지를 파악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선 피보험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수익자 , 상속/증여 문제 발생

보험도 상속 재산입니다. 아래는 상증세법 내용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본인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한 경우, 이때 계약자와 수익자가 불일치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본다.

2.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어머니가 아버지(피보험자) 종신보험을 계약했지만, 보험료 납입을 아버지가 한 경우에도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가족이 수령시 상속재산으로 본다.



계약자=수익자, 내가 낸 돈을 내가 받아간다! 상속/증여세 No!

상속세를 피해가는 방법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소득이 있는 자녀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증빙이 없다면 상속세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편법증여 예시입니다.

출처: 유튜브채널 속고살지마 KBS


20대 자녀가 아파트 매수하면서, 부모님의 저축성 보험 해지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당시 미성년자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보고,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과 수익자가 일치하면 된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오프라인 세법강의를 듣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었는데요.
가끔 오프라인 세법강의를 들으러 가면 세무사님이 부동산이나 상속, 증여 관련 세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번에 유튜브채널 "속고 살지마 KBS"에서 이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하게 됐어요.
작년에 들었던 세업강의에서 세무사님이 이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보통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세무사님이 아시는 분의 케이스를 알려주셨어요.
위와 같이 아들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했고 보험료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아들인 본인으로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사망하고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하니 그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것이죠.

실제로 저렇게 세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부부간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납입은 각자 한다면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종신보험은 남은 한 사람이 배우자 사망 이후에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종신보험을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하시게 된다면 이 내용을 사전에 알아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종신보험 가입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유튜브 방송도 링크걸어둘게요. 참고하세요!

유튜브채널: 속고살지마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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