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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종합소득세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by 올디나리 래빗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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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 명이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업자 등 136만 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21.11.30. → '22.02.28.)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대상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발송되었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 내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발송하며, '22.2.28(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기한도 당초 '22.2.3.(목)에서 '22.5.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1)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2)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7만 명에게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1. 11. 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My홈택스 > 고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납세자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2.2.3.(목)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22.5.2(월)까지 분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연장 신청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1.11.26. 까지이며,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홈텍스: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검색 → 신청
  • 손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검색 → 신청

 


 

이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종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11월에 중간예납고지 또는 납부기한연장신청 안내문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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