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개정사항1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2편) 5. 간이과세자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 매출세액: 공급대가(VAT포함)*부가가치율*10% 매입세액: 매입액(공급대가)*0.5% (※21.7.1 이후 매입분,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단, 21.7.1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2)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1.1~6.30) - 원칙: 예정고지 - 예외: 예정신고 즉,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2년 7월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해주세요) 3) 예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미제출 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적용 - 예정 신고분을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적용 4) 확정신.. 2021.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