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손실보상1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0월 27일부터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 대상 지원대상도 시행목적에 맞게,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 (첨부파일 확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숙박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 평균 매출액 등 1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 등 30억 원 이하 '21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 매출액을 활용하고, 개.. 2021.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