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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기타

[개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단축 (21년 7월지급분부터)

by 올디나리 래빗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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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사회보험제도나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시켰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점점 많아지네요.

7월에는 기존에 하던대로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를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8월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연 2회 제출하는 것으로 헷갈리지 않게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신 가산세를 낮춰주긴 했지만, 지연제출의 기준은 1개월 이내로 더 빡빡해졌네요. 세무대리인이 챙길 게 점점 많아지고 부담도 커지네요. 직접 신고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매달 챙겨야 되는 업무에 추가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드뉴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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