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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사회보험제도나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시켰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점점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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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기존에 하던대로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를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8월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연 2회 제출하는 것으로 헷갈리지 않게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신 가산세를 낮춰주긴 했지만, 지연제출의 기준은 1개월 이내로 더 빡빡해졌네요. 세무대리인이 챙길 게 점점 많아지고 부담도 커지네요. 직접 신고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매달 챙겨야 되는 업무에 추가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드뉴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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