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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기타

전자고지 세액공제 1분안에 신청!

by 올디나리 래빗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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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는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1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 우려를 해소하고, 카카오톡/문자로 전자고지 사실 안내하여 국세 고지서를 모바일로 열람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세목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공제 시기 예시
1.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0월) : 2021년 8월 말까지 신청 필요
2.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11월): 2021년 9월 말까지 신청 필요

 

공제금액

국제 고지서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합니다.

 예시: 10,500원 고지되면 500원만 공제되고 최저한도 10,000원은 납부합니다. 

 

전자고지 신청 방법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① 손택스 접속(인증서/생체인증 필요)→ ② 신청/제출→ ③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④전자고지 신청/해지
  • 홈택스: ① 홈택스 접속(인증서/생체인증 필요)→ ② 신청/제출→ ③신청업무 ④전자고지 신청/해지
  • 서면: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손택스- 전자고지 신청

 

전자고지 이용방법

모바일 홈택스 푸시 수신 동의한 납세자에게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 신청 안내문' 발송됩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 송달 2개월 전에 신청 안내문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고지 사실을 받게 됩니다. 본인 인증 후 고지 사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2G폰, 일부 알뜰폰, 같은 통신사의 동일 명의로 2대 이상의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 모바일 고지서비스 이용이 안 됩니다. 고지서 열람 후 모바일-지로 납부/손택스 납부를 선택해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간편 결제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비스 자동해지

납세자가 2회 연속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 미 열람시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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