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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정리

by 올디나리 래빗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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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근로자 본인에게 등재가 되나요?

 

답은 No,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직장가입자 기준임,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외)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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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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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됩니다.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여부 먼저 확인하시고, 피부양자 자격기준 따져보아 해당된다면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재 신고하시면 됩니다. 

 

등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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