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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실업크레딧제도, 납부예외신청

by 올디나리 래빗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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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1.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자격유지가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입니다. 60세 생일이 지나 퇴직한 경우에는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65세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60세 미만인 경우,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여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회사에서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각 4.5%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나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9%, 9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관할지사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의 경우 방문, 우편,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및 팩스로도 가능하며, 하단 링크를 통해서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실업급여) 받고 있는 퇴사자라면 실업크레딧 제도 신청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보험료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소득=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X 30일 X 1/2
* 퇴직 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

인정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이며, 보험료의 25%를 개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21년 6월 현재 인정소득 상한액은 70만원이고, 하한액은 31만원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이 없고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면제 받을 수 있어요.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납부예외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 부족 시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한 경우, 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을 하거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애/유족연금 등 나중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 퇴사 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납부해야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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