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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상속재산 조회 도움서비스가 개통되어 소개드립니다.
과세자료제출법 등 법률에 의해 국세청이 수집한 피상속인의 재산정보 중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 및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인 적정여부(상속인 여부)를 확인한 후 홈택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입니다.
-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일체를 이어받는 일
-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민원명 찾기에 상속을 검색하시면 해당 민원사무명이 뜹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관련서식 첨부하여 신청하기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그다음 관련 서식 내려받기하셔서 서류 작성하시고,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hwp
0.02MB
상속세 신고하실 경우, 조회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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