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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납부내역증명은 세목별로 납부한 내역이 나오는 서류입니다.
참고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
2. 인적사항, 수령방법 및 신청내용 확인
저는 세무대리인이라서 신청인에 세무대리인 체크되어있고 서류발급하고자 하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수임여부에 “예” 체크했습니다.
신청내용에서 세목, 수납기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용도와 제출처도 필수로 선택해주세요.
3. 신청 후 접수목록에서 서류발급 확인
아래 접수목록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해주세요.
[납부내역증명 출력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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