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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대상
-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상반기부터 반기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2/1 ~ 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6/1~6/30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월별로 원천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 인적사항 기재 - 서식 작성
저는 세무대리인이라 의뢰인 사업자번호를 기재하고 "확인" 클릭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뢰인 수임 여부 체크 필수입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해주세요.
"PDF로 저장하기" 하셔서 파일 업로드하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서식 첨부드립니다.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18.3.21개정) (1).hwp
0.04MB
[서식 작성 예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6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적용 연도도 작성해주시면 되고, 12월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직전연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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