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제대행업체1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텍스 4월 예정신고부터 조회가능' 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부터 결제대행업체 매출 조회된다고 했었는데요. 연기되었네요. 위의 팝업 내용처럼 지난해 12월 8일 국회는 결제대행업체의 매출 집계 보고 시점을 분기 다음 달 말일에서 분기 다음 달 15일로 앞당기도록 부가가치세 법을 개정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 이후 매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게 되면서 이번 '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에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22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인 4월부터 배달앱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결제대행업체의 매출자료가 조회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260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택스 조회’ 4월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가능 .. 2022.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