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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부가세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텍스 4월 예정신고부터 조회가능'

by 올디나리 래빗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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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부가세 안내 팝업

 

 

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부터 결제대행업체 매출 조회된다고 했었는데요.

연기되었네요.

 

위의 팝업 내용처럼 지난해 12월 8일 국회는 결제대행업체의 매출 집계 보고 시점을 분기 다음 달 말일에서 분기 다음 달 15일로 앞당기도록 부가가치세 법을 개정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 이후 매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게 되면서 이번 '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에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22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인 4월부터 배달앱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결제대행업체의 매출자료가 조회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260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택스 조회’ 4월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가능 - 日刊 NTN(일간NTN)

오는 25일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이 예정됐던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판매결제대행업체(PG) 매출자료의 홈택스 조회가 4월 ’22년 1기 예정신고 때부터

www.intn.co.kr

 

 

 

오늘 지난 포스팅이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조회된다고 신나서 포스팅했었는데 늦춰져서 안타까울 뿐이고..

오늘까지 야근하며 부가세 신고를 거의 마무리했네요. 

 

2021.10.20 - [세무회계] -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텍스 조회 가능 (배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텍스 조회 가능 (배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요즘 결제방법이 다양해졌는데요. 지금까지는 홈텍스에서 매출을 조회하면, 사업장 단말기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만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한 매출, 네이버/카카오페

ordinary-rabbit.tistory.com

 

 

세무대리인의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 요즘 결제방식이 너무 다양해져서 매출을 다 집계했는지 불안하더라구요.

보다 정확한 세금신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줬으면 하네요.

다음 부가세 신고에는 기대할게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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