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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2

21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다음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총소득요건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재산 포함 항목: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2021. 9. 6.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Q&A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한 Q&A 포스팅하겠습니다. 유튜브 국세청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고 작성하였습니다. 1.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정기신청때 하시면 됩니다. 2. 9월 16일에 기한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기한 후 신청이 없으므로 못하신 경우에는 정기신청때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음식점에서 근로를 하고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는 공인받지 못..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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