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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한 Q&A 포스팅하겠습니다.
유튜브 국세청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고 작성하였습니다.
1.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정기신청때 하시면 됩니다.
2. 9월 16일에 기한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기한 후 신청이 없으므로 못하신 경우에는 정기신청때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음식점에서 근로를 하고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는 공인받지 못한 문서이므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4. 신청인(A)와 부(B), 자녀(C)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부(B)만 세대분리한 경우 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일까요?
- (근로소득) A는 연2천만 원, B는 없음
- (재산) A는 1억 원, B는 1억 2천만 원
답변: 세대합산해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나 위 사례는 초과되었으므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되어 있지만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동일가구로 판단합니다.
5. 실제로 근무했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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