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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연장 안내 코로나19 피해 개인납세자 부가세 2개월 직권 연장 2022년 7월 25일까지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납세자 41만 명의 부가세 납기일을 7월 25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약 2개월 직권 연장했습니다. 11일 대상업체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는 25일까지로 하되, 납부만 연장됐음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상업체]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원대상 기준에 속하는 사업자이어야 함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조회하면 세정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업무에.. 2022. 7. 12.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완벽정리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란?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이때 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는 25일까지 해야 하나 환급세액은 일반환급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되,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대상 및 신청기한 대상: 법인, 개인(일반과세자만!) 신청기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과세기간 개시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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