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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납세자 부가세 2개월 직권 연장
2022년 7월 25일까지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납세자 41만 명의 부가세 납기일을 7월 25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약 2개월 직권 연장했습니다.
11일 대상업체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는 25일까지로 하되, 납부만 연장됐음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상업체]
-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 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원대상 기준에 속하는 사업자이어야 함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조회하면 세정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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