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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부가세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연장 안내

by 올디나리 래빗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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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납세자 부가세 2개월 직권 연장


2022년 7월 25일까지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납세자 41만 명의 부가세 납기일을 7월 25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약 2개월 직권 연장했습니다.
11일 대상업체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는 25일까지로 하되, 납부만 연장됐음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상업체]

  •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 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원대상 기준에 속하는 사업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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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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