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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2편) 5. 간이과세자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 매출세액: 공급대가(VAT포함)*부가가치율*10% 매입세액: 매입액(공급대가)*0.5% (※21.7.1 이후 매입분,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단, 21.7.1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2)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1.1~6.30) - 원칙: 예정고지 - 예외: 예정신고 즉,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2년 7월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해주세요) 3) 예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미제출 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적용 - 예정 신고분을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적용 4) 확정신.. 2021. 6. 27.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 (1편) 간이과세자 기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1년 7월부터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사업자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고, 달라지는 점과 유의할 점을 포스팅합니다. 유튜브 국세청 채널에 올라온 3편의 영상을 보고, 개정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영상은 링크 남겨드릴게요. 유튜브 국세청 채널 간이과세자 개정내용 1. 간이과세자 기준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21.7.1부터 적용) 1) 직전 연도 공급대가(VAT포함)의 합계액: (기존) 4,800만원 미만 → (개정) 8,000만원 미만 ※ 예외: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8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2) 21년 신규사업자는 공급대가(VAT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개업일~..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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