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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 (1편)

by 올디나리 래빗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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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1년 7월부터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사업자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고, 달라지는 점과 유의할 점을 포스팅합니다. 유튜브 국세청 채널에 올라온 3편의 영상을 보고, 개정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영상은 링크 남겨드릴게요.

유튜브 국세청 채널 간이과세자 개정내용

1. 간이과세자 기준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21.7.1부터 적용)

1) 직전 연도 공급대가(VAT포함)의 합계액: (기존) 4,800만원 미만 → (개정) 8,000만원 미만
※ 예외: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8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2) 21년 신규사업자는 공급대가(VAT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개업일~12.31)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3) 휴업자, 사업양수자는 (사업시작일~12.31)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4)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는 과세사업 공급대가(VAT포함)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5)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VAT포함)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단,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거나 일반 과세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는 간이과세 배제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

해당 연도 공급대가(VAT포함)의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여러개의 사업장 운영시 각 사업장별로 공급대가(VAT포함)의 합계액, 신규사업자는 개업일부터 12.31까지의 공급대가(VAT포함)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당초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기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생겼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조건
- 2021. 7.1 현재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VAT포함)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즉, 확대된 간이과세자 범위에 포함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가 여기에 해당되요.

* 2020년 매출 6천만원(VAT포함) , 2021년 매출 3천만원(VAT포함)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얼마 동안 해야 될까요?
(21.7.1~22.6.30) 세금계산서 발급: 20년 매출 6천만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O
(22.7.1~23.6.30) 영수증 발급 : 21년 매출 3천만원이므로 영수증 발급 O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년 7월을 기점으로 간이과세 자격이 바뀝니다.

2)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X
-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VAT포함)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
- 단,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유튜브 영상 캡쳐본 (국세청)

4.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해당 여부 확인 방법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발송 (6/10까지)
2)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대상)→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변경통지서 발송 (6/10까지)
3) 사업자등록증 정정 후 등기우편 발송(7/1이후)

즉, 사업자는 전환(변경)통지서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인지 알아보려면 홈텍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유튜브 영상 캡쳐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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