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급휴일1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공휴일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사업장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1.1~)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1.1.1~) 30~300인 미만의 사업.. 2022.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