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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by 올디나리 래빗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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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공휴일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사업장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1.1~)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1.1.1~)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2.1.1~)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2.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휴일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4. 휴일수당

 

  •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 휴일대체를 한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야 하나,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에서도 빨간 날은 쉴 수 있습니다. 근로한 경우 휴일 대체하거나 휴일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분들, 2022년에도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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