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자리안정자금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지원 1.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1년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반드시 '22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새로 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22.1.1~'22.6.15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는 6.30. 까지 신청 가능 '22.5.1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한해 신청 가능 ('22.5.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가입 가능) 2. 지원대상 ∙ (원칙) 30인 미만 사업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 2022.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