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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1년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반드시 '22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새로 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22.1.1~'22.6.15
-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는 6.30. 까지 신청 가능
- '22.5.1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한해 신청 가능 ('22.5.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가입 가능)
2. 지원대상
∙ (원칙) 30인 미만 사업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가능합니다.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일용근로자 일 105,600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3. 지원 내용
- 규모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월 1인당 3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4. '22년 1월 지원금('21년 12월 근로분)은 '22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22.1.25.(화) 전후로 지급됩니다.
5.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종료되는 6월말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여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종료 후에는 월평균보수월평균 보수 변경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23년에 신고하는 '22년 확정 월평균 보수를 통하여 검증하며 지원 기준인 230만원의 110% 이상 (253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환수를, 지원구간별 월평균 보수 하한액 80% 미만 감소 근로자는 지원 구간별 차액을 환수합니다.
6.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을 6개월 이상 지연 신고한 경우, 3~5월 근로분까지 3개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상실신고를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7. 신청방법
점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줄어들고, 지원기간도 줄어들고 있네요.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주는 6월 15일까지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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