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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39

사업자등록증신청 쉽게 따라하기 - 일반임대사업자(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일반 임대사업자(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계약서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주시고,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청약 당첨되시거나 분양받으시면 부가세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일반 임대사업자를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 할게요! 1.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사진처럼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2. 인적사항 및 업종 선택 - 상호명, 휴대전화 번호, 국세정보 문자 수신동의 여부 입력 - 주민등록번호/성명 자동 입력됨 - 사업장 소재지는 분양받은 오.. 2021. 7. 4.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2편) 5. 간이과세자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 매출세액: 공급대가(VAT포함)*부가가치율*10% 매입세액: 매입액(공급대가)*0.5% (※21.7.1 이후 매입분,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단, 21.7.1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2)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1.1~6.30) - 원칙: 예정고지 - 예외: 예정신고 즉,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2년 7월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해주세요) 3) 예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미제출 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적용 - 예정 신고분을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적용 4) 확정신.. 2021. 6. 27.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 (1편) 간이과세자 기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1년 7월부터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사업자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고, 달라지는 점과 유의할 점을 포스팅합니다. 유튜브 국세청 채널에 올라온 3편의 영상을 보고, 개정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영상은 링크 남겨드릴게요. 유튜브 국세청 채널 간이과세자 개정내용 1. 간이과세자 기준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21.7.1부터 적용) 1) 직전 연도 공급대가(VAT포함)의 합계액: (기존) 4,800만원 미만 → (개정) 8,000만원 미만 ※ 예외: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8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2) 21년 신규사업자는 공급대가(VAT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개업일~..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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