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테크/부동산9 [청약] 민간 신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도입 (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가능)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30% 추첨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이 추첨제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신혼부부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 그리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이 어려웠습니다.이러한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몰려 경쟁률을 높여왔습니다. (‘20년 특공 경쟁률 (신혼) 5:1, (생초) 13:1) 1인 가구는 혼인 중 또는 유자녀 가구라는 조건 때문에 특별공급 청약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 같은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특별공급 추첨제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 11월.. 2021. 9.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