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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청약] 민간 신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도입 (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가능)

by 올디나리 래빗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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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30% 추첨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이 추첨제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출처: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신혼부부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 그리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이 어려웠습니다.이러한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몰려 경쟁률을 높여왔습니다. (‘20년 특공 경쟁률 (신혼) 5:1, (생초) 13:1)

 

1인 가구는 혼인 중 또는 유자녀 가구라는 조건 때문에 특별공급 청약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 같은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특별공급 추첨제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 11월부터 30%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이번에 신설된 민간분양 특별공급 추첨제도 결국 추첨이라는 운에 기대어야 하지만,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대상 확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넣어도 되나 물량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더 많으므로 유리한 쪽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첨방식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간주택 공급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0%는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에서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떨어진 대상과 새로 편입된 대상자를 섞어서 추첨하게 됩니다. 

 

추가요건

추첨제의 경우,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해 소득요건을 안 보는 대신 재산요건을 검토합니다. 소득기준 96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기준 3.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1인 가구는 다자녀가구 등을 위해 60㎡이하의 소형평수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타 

  •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되며 민간분양에만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x)

 

  • 정부는 민영주택 일반분양(가점제)은 기존대로 유지되므로, 무주택 기간이 긴 4050 세대에는 당첨 기회의 축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더 많은 세대에게 청약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특별공급 청약이 개편되었습니다. 

 

 

 


 

 

아직 무주택자인 분들에게도 약간의 기회가 생겼네요.

다만 요즘 입주자 모집공고를 봐도 평당 분양가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진작 개편됐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부디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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