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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편 (소득요건 정리)

by 올디나리 래빗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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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기초적 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 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추가공제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각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또 공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내가 부양가족이 많다면 그만큼

공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가장 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인적공제의 구분 (출처: 유튜브 국세청)

 

 

기본공제는 동거,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요건, 나이요건은 부양가족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요건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충족시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판단기준은?

각 소득 항목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요건 충족 요건

  •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 해당 → 소득요건 충족, 공제 O
  • 2천만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소득요건 미충족, 공제 X

 

 

근로소득의 소득요건 충족 요건

  • 다른 소득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소득요건 충족!
  • 일반 근로소득 발생시 연간 총 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

 

 

사업소득의 소득요건 충족 요건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연말정산할 때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족은 제외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 본인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기본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종합소득금액 확인 (출처: 유튜브 국세청)

 

 

연금소득의 소득요건 충족 요건

  • 다른소득 없이 공적연금소득 수령하는 경우, 과세대상 수령액 5,166,667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 공제 O
  • 다른 소득없이 사적연금소득 수령하고 있고, 총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가능 소득요건 충족, 공제 O

 

 

기타소득의 소득요건 충족 요건

  •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 300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가능  소득요건 충족, 공제 O
  •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무조건 소득요건 충족, 공제 O

* 기타소득금액=총 수입금액-필요경비

 

출처: 유튜브 국세청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 충족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해주세요.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350만원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므로 소득금액 요건충족됩니다.

 

출처: 유튜브 국세청

 

 

 

 

대상자별 인적공제 조건 

 

출처: 유튜브 국세청

 

배우자 공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X
  • 법률적 관계의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O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12월 31일 이전 이혼하면 기본공제 대상X
  •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일 전 요건충족했다면 배우자 공제 가능

 

 

 

직계존속 기본공제 : 나이요건, 소득, 동거요건 모두 충족시 공제가능

  • 직계존속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어서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생활비 송금 영수증 등으로 부양 여부 입증 필요)
  •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여러명의 자녀가 동시에 부양하더라도 한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합니다.
1순위: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
2순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
  • 직계존속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공제 요건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나이요건(20세이하), 소득요건 충족시 공제가능

*자녀세액공제(2014.12.31 이전 출생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세 이상인 자녀만 해당

1명인 경우: 연15만원, 2명인 경우: 연30만원, 3명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자녀수-2명)*3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추가
  •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서 평상시 치료를 요하며, 이로 인해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 장애인증명서 [장애예상기간: 영구(재발급 필요X), 비영구(기재된 기간에만 공제적용)]
  • 부녀자 추가공제: 연 50만원 공제
  • 한부모 추가공제: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불가)

 

 

 


연말정산 첫 단계인 인적공제부터 잘 챙겨서 소득세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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