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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1편(보험료, 의료비) *feat. 맞벌이부부

by 올디나리 래빗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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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있으니 연말정산 준비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세액공제 기본대상자 요건

기본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를 위해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 기본대상자 요건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아래 그림 참조)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적공제를 못 받은 가족이더라도 그 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나이, 소득요건 O)

  • 세액공제 대상 :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납입한 보험료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만 해당)
  • 세액공제 한도 : 일반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로 각각 적용!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보장성 보험 = 납입한 금액 *12% 세액공제
  • 장애인(기본공제 대상자)이 피보험자인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 납입한 금액* 15%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사례>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연 150만 원,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연 200만 원각각 납부 시 공제액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한도 100만 원 * 12%= 12만 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한도 100만 원 * 15% = 15만 원
총 보험료 세액공제액 27만 원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출처: 유튜브 국세청


보험료 지급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는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인적공제 기본대상자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근로소득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납입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보험료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험료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유튜브 국세청


계약자와 보험료 지급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에 맞벌이도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계약자와 주피보험자, 보험료 지급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 보장성보험의 유형 (맞벌이 부부)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 납입은 근로자 본인이 할 때 근로자 본인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한해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 소득요건 X)

  •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의 15% 공제,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
  • 나이, 소득요건을 보지 않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
  • B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A 거주자가 의료비만 따로 세액공제받을 수는 없음
  •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하므로,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재직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만 해당

* 일반 치료 목적의 의료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한약, 장애인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포함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 건강진단비, 스케일링 비용, 라식수술비도 가능
* 산후조리비 (19년 이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의료비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실손의료보험금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소득자(나)가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전략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적용되므로, 둘 다 산출세액이 나오는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지출해야 더 유리합니다.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배우자와 동시에 지출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나)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만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의료비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시

의료기관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준비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교육비와 기부금에 대해서 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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