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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2편 (교육비, 기부금)

by 올디나리 래빗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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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교육비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유튜브 국세청

 

 

 

1. 교육비 세액공제 (나이 X, 소득 O)

 

  •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 24세 자녀 대학등록금 -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직계존속 교육비는 제외됨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공제대상 교육비의 1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 자녀 대학등록금 500만 원인 경우에 15%인 7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반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대학원 O)
부양가족 (나이제한 X)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 X)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포함, 소득제한 X)
한도 없음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될까요?

 

초/중/고등학생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학원비 세액공제가 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5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금도 교육비 공제되나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세액 공제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학자금 대출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학자금 대출을 상환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지출한 교육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출해야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공제는 한 사람만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유학을 간 경우, 교육비 공제될까?

국외 교육비도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간 300만 원까지,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녀가 중학생 이하인 경우 자비유학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해외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인 경우 조건 없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나이 X, 소득 O)

 

 

  • 거주자(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 55세 아버지의 기부금 -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10년 동안 이월 공제 가능

 

공제대상 기부금과 세액공제율

 

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 지출액 * 15%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30% 적용)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초과분 * 15%
3천만원 초과: 초과분 * 25%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복잡하니, 홈텍스의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국세청 홈텍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 → 2021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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