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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Q&A 및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by 올디나리 래빗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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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관련 질의응답을 살펴보고,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배포할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공유할게요.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고용부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1차 시정기한인 25일 내 지적사항을 시정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니, 잘 챙겨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해요.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Q&A

 

1.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작성을 생략하는 것은 안되지만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방법(산출식)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계산방법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배우자: 100,000원, 자녀: 1명당 50,000원 이런 식으로 표기)

 

 

 

3.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수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이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으로 

두 가지로 나눠 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사업주분들께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영세한 사업장도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해서 근로자의 알 권리가 잘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세무대리인으로서 임금명세서 대신 만들어주다가 불편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고용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회계프로그램 더존비즈온을 사용 중인데, 곧 임금명세서 관련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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