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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추가 내용(상세 기재사항)

by 올디나리 래빗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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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중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하여 추가 내용을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 이전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1.11.19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이 5월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포스팅 보시고 잘 챙겨서 사업주분들은 과태료를 피해가

ordinary-rabbit.tistory.com






1.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아래와 같이 임금명세서 기재항목을 명시하였는데, 항목별로 더 상세하게 설명자료가 나와서 이에 대해 요약할게요.

임금명세서 기재항목




①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공제한 것이 있다면 실지급액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항목별 금액: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함
* (예시)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 성과급 등

- 근로자별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다를 경우 근로자별로 해당 임금 항목만 기재할 수 있음
* (예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임금명세서에만 기재하면 됨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임금 구성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계산 기초사항(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근로기준법 제163조)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 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수당 등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계산방법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예시) 월식대 10만 원 고정 지급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경우 출근일수, 계산방법 기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계산방법 또한 없겠네요.


④ 임금 공제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 (예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2.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여 교부해도 되며 수기로 작성해도 됩니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PDF, 사진 파일, 읽기 전용 문서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합니다.

근로자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 시 발송된 때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3. 임금명세서 작성례


임금명세서 법정서식은 없으며 작성례를 참고하여 사업장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_시행령_211119_별지_제17호의2서식_임금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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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문자나 카톡으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예시

임금명세서 예시

수당공제내역 있는 시급/일급제 예시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는 월급제 예시


  • 임금명세서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함 [아래 사진 참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과 임금명세서 관련 Q&A를 정리해서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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