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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5월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포스팅 보시고 잘 챙겨서 사업주분들은 과태료를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란?
종전의 급여명세서보다 더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내역과 임금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신설 및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2. 대상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므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임금명세서 기재항목 - 신설
- (근로자 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알 수 있도록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 기재
- (임금 계산 기초사항)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할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
- (임금지급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입금지급일 기재
4. 임금명세서 서식
고용노동부에서 예시로 제시한 임금명세서입니다. 참고하세요.
5. 예외규정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대해 일부 기재사항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제외
6. 과태료 규정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기재사항 누락시 위반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시행이니, 사업주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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