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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지세가 무엇인지, 미납 시 가산세, 전자 수입인지 구매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세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 부동산 계약서(분양, 전매) 쓸 때와 대출을 실행할 때도 인지세 납부 의무 발생
- 납부기한 방법: [분양계약] 계약체결일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전자 수입인지 구매 납부 필수!)
2. 수입인지 가격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온라인(전자 수입인지 홈페이지), 오프라인(은행, 우체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가격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어 5억짜리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15만 원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3. 가산세 ('21.1.1.부터 적용)
-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무(과소) 납부세액의 1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무(과소)납부세액의 200%
- 6개월 초과: 무(과소)납부세액의 300%
4. 수입인지 구매방법
(1) 오프라인 구매방법
-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합니다.
- 전자 수입인지 구매의사를 밝히고 현금으로 결재하고 수입인지 문서 받으시면 됩니다.
(2) 온라인 구매방법
- 전자 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 (http://www.edoc-revenuestamp.or.kr)
-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구매하기 클릭
- 구매- 납부정보 입력 : 용도(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선택, 금액 입력
- 테스트 출력 및 결제하기 (1회에 한해 출력되므로 미리 테스트 출력해보세요!)
- 출력하기
인지세(전자 수입인지) 구매방법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구매자 100% 부담으로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했어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때는 은행과 구매자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얼마 전 중도금 대출 자서하고 왔는데, 대출 심사 시 이상 없으면 인지세 납부계좌를 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75,000원 입금하면 된다고 했어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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