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2022년 최저임금
- 적용기간: 2022.01.01~2022.12.31 (1년간)
- 시급 9,160원
- 일급 (일 8시간 기준) 73,280원
- 월 환산액 1,914,440원 (209시간*9,160원 / 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
- 인상률 5.1%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2.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 주 5일제, 월 209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9시~18시)
급여 | 1,914,440원 |
국민연금(4.5%) | 86,150원 |
건강보험(3.495%) | 66,91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27%) |
8,210원 |
고용보험(0.8%) | 15,310원 |
실수령액 | 1,737,860원 |
* 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소득세 공제하더라도 약 172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 7월부터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 0.9%로 인상
3. 최저임금 판단기준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비교
2)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ex. 초과근무수당 등)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에 해당하는 부분 (191,444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 초과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현물)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에 해당하는 부분 (38,289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 초과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생활보조/복리후생비 성질의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전액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판단기준도 알아두시면, 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
2021.10.08 - [4대보험] - 2022년 4대보험요율 인상
'정보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16) | 2022.01.04 |
---|---|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지원 (4) | 2022.01.03 |
전자수입인지 구매하기 (16) | 2021.12.20 |
국세납세(완납)증명 발급하기 (0) | 2021.12.18 |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하기 (0) | 2021.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