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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부가세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제도

by 올디나리 래빗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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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시설장치, 비품, 인테리어 공사 등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신고기간, 어떻게 신고하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및 환급일정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각 과세기간 별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과세기간 (1기: 1~6월, 2기: 7~12월)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고기한 마감일(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세가 환급이 됩니다. 

 

 

 

2.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대상

 

사업주가 인테리어 공사, 시설장치, 기계 등 설비투자나 고정자산을 매입하거나 상품을 수출하는 등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신고보다 빠르게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투자활동에 도움을 주며 수출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사업체

 

사업설비에 투자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 매장 인테리어 공사, 공장 기계를 새로 구입한 경우 등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2)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체 (수출업체, 수출품 생산업체)

 

영세율이란, 세율이 0%인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품에는 부가가치세를 0%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3.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주기: 매월 혹은 2개월 단위

 

위의 사유로 인해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혹은 매 2개월 단위(조기환급기간)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 마감기한은 각 조기환급기간의 다음달 25일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기에 조기환급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공장에 기계를 매입하였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면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달 25일인 2월 25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1, 2월의 매출/매입세액 내역을 합쳐 3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기한인 4월 25일까지 1분기 매출/매입세액 내역을 합쳐 신고해도 됩니다. 

 

 

일반적인 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세액이 입금되지만,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기한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이 입금됩니다. 

 

 

 

 

 

4.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 조기환급기간 내 매출/매입내역 모두 신고합니다.

 

조기환급기간 내 매출, 매입내역을 모두 신고합니다. 해당 조기환급 기간 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해야만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설비투자가 있었지만, 매출이 많아서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많다면 환급받을 부가세가 없으므로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매출내역을 일부 누락해서 신고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사업설비 투자로 인한 부가세 환급의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 수출로 안한 부가세 환급의 경우: 수출 실적 명세서


주의할 점: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시 계산서 합계표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시, 매출/매입 내역을 모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매출/매입 내역은 조기환급 신고 시 내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면세대상인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는 서식을 선택할 수 없어, 제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되어 그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15일 이내로 부가세 환급세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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