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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9,160원 대비 5% 인상되어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올해 191만 4440원보다 9만 6140원 더 오르게 됩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경우와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이제 최저월급이 200만원을 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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