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모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by 올디나리 래빗 2022. 6. 14.
728x9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이 끝났습니다.

이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신청하지 못했거나, 지원 유형을 바꾸거나,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를 입증하실 수 있는 경우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신청 마감일: 2022년 7월 29일 (금)

 

 

신청대상

  •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체당 요율 달리 적용하여 지급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제외대상

  • 무등록사업자
  • ('21.12.16.) 이후 개업
  • 21년도 말일 기준 폐업 사업자 

접수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문의처: 1533-0100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고.pdf
1.02MB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제출 서류

 

 

 

대상 유형 제출 서류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 충족하는 사업체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선택서류)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지출 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매입세액> 택1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3.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택1
1. 20~21년 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2. 20~21년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20~21년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공과금 지출내역>
1. 주민등록등본
2. 20~21년 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중 택1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동일 사업자, 동일 장소)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 감소 확인 시 기준기간 및 비교기간

 

개업일에 따라 매출액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이 다릅니다.

매출 감소를 증빙하여 손실보전금을 받으시려는 경우, 매출 비교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사회보험 고지/납부현황 조회

오늘은 사업장 사회보험료 고지/납부현황 조회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이체하면 별 문제 없지만 연체하게 될 경우, 실제 고지된 금액과 언제 납부했는지 확인해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

ordinary-rabbit.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