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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이 끝났습니다.
이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신청하지 못했거나, 지원 유형을 바꾸거나,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를 입증하실 수 있는 경우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신청 마감일: 2022년 7월 29일 (금)
신청대상
-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체당 요율 달리 적용하여 지급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제외대상
- 무등록사업자
- ('21.12.16.) 이후 개업
- 21년도 말일 기준 폐업 사업자
접수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문의처: 1533-0100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을 참고해주세요.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제출 서류
대상 유형 | 제출 서류 |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 충족하는 사업체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선택서류)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지출 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매입세액> 택1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3.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택1 1. 20~21년 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2. 20~21년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20~21년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공과금 지출내역> 1. 주민등록등본 2. 20~21년 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중 택1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동일 사업자, 동일 장소) |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출 감소 확인 시 기준기간 및 비교기간
개업일에 따라 매출액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이 다릅니다.
매출 감소를 증빙하여 손실보전금을 받으시려는 경우, 매출 비교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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