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오는 4대보험 우편물을 버릴 때 신경쓰이는 경우 있지 않나요?
개인정보라서 파쇄기에 버려야 하지 않나 하고 걱정이 되더라구요.
우편물 대신 전자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4대보험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지 않고, 이메일, 휴대폰,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 교환시스템(EDI)이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 전자문서 형태로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고지 종류
- 이메일
- 모바일
-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 EDI
전자고지도 종이고지서 내용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전자고지 서비스 알아두실 점
- 전자고지 신청시 우편고지 병행 신청불가
- 모바일 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고지들은 중복신청 가능(이메일, 징수포털, EDI)
- 전자고지는 매월 22~24일경 발송
- 사업장 업무대행 기관도 EDI로 고지 신청가능
- 지역체납 보험료의 경우, 이메일로 독촉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모바일 고지는 정기분만 가능합니다.
- 직장체납 보험료의 경우 전자고지 불가합니다.
전자고지 신청방법
1. 유선 (1577-1000) 또는 방문(팩스) 신청 :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2. 인터넷 신청
- 공단홈페이지 (www.nhis.or.kr) : 이메일고지 또는 모바일 고지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 신청서비스 메뉴 (전자고지)
- 건강보험 EDI (https://edi.nhis.or.kr/) : EDI고지 신청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신청서작성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사업장정보, 전자고지 신청하는 보험에 체크, 고지방법, 수신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니시라면,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란에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끝나셨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양식 첨부드려요~
전자고지 직권해지의 경우
전자고지신청을 하더라도 공단에서 직권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 3개월 연속 전송오류 및 해당 기간 미납, 3개월 연속 무고지, 자격변동(상실)
2. 직장가입자 : 4대보험 탈퇴되어 당월고지 없는 경우(당월 15일 해지), 3개월이상 이메일 미열람 또는 전송오류건 중 전액 미납인 사업장
이상 4대보험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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