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대출금공제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지역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 중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건강보험료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에 빨간 글씨로 체크해놓은 부분이 핵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키워드] 지역가입자, 실거주목적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 (5억 이하), 금융회사 대출, 공단에 통보
1) 지역건보료 주택대출공제 요건
-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중 지역가입자
- 취득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 공시가 5억 이하 주택 구입 또는 5억 이하 보증금 임차
- 대출종류 제한: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만 인정, 신용대출 인정 안 됨
2) 대출 공제 관련 내용
- 과거의 대출 공제 가능하나, 3개월 요건 필수 충족되어야 함
- 공제금액: 주택구매는 대출의 60%, 주택임차는 대출의 30%만 인정 (주택매수시 공제상한액은 최고 5,000만원/주택임차시 공제상한액 없음)
주택대출 공제요건 충족하는 건보료 지역가입자께서는 공단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 안내받으신 후 공단에 서류 제출하셔서 건강보험료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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