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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2

간이과세자 기준 (질의응답편: 간이과세 적용에 대하여 - 2편)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질의응답 2편입니다. 어제 포스팅 후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정리해볼게요. Q1. 2020년 상가 임대업 공급대가가 4,000만 원이고, 주택임대소득(국민주택규모 이하)이 2,000만 원 발생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간이과세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면세사업장의 공급대가는 제외됩니다. 과세사업인 상가 임대업의 공급대가 4,000만 원이 부동산 임대업 간이 기준금액인 4,800만 원 미만이므로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됩니다. Q2.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다가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21년 7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나요? A. 2021.1.. 2021. 7. 9.
간이과세자 기준 (질의응답편: 간이과세 적용에 대하여) 오늘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간이과세자에 관한 질의응답 편을 정리해드릴게요. 아리송한 부분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매출이 5천만원으로 2020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내용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그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2019년 매출 공급대가 5천만원: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 적용 2020년 매출 공급대가 5천만원: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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