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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질의응답편: 간이과세 적용에 대하여)

by 올디나리 래빗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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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간이과세자에 관한 질의응답 편을 정리해드릴게요.

아리송한 부분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매출이 5천만원으로 2020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내용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그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출처: 국세청 유튜브 채널

2019년 매출 공급대가 5천만원: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 적용

2020년 매출 공급대가 5천만원: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적용

 

Q2.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2020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없나요?

A.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2019년 7월말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2019년 8월부터 그로부터 3년이 되는 해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2022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2023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채널

 

Q3. 일반 소매업 외에 부동산 임대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2군데 매출을 합쳐서 6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둘 이상의 사업장 운영시, 모든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예) 소매업 1,000만원+ 부동산 임대업 5,000만 원= 총 6,000만 원 (간이과세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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