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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질의응답편: 간이과세 적용에 대하여 - 2편)

by 올디나리 래빗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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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질의응답 2편입니다. 어제 포스팅 후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정리해볼게요.

Q1. 2020년 상가 임대업 공급대가가 4,000만 원이고, 주택임대소득(국민주택규모 이하)이 2,000만 원 발생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간이과세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면세사업장의 공급대가는 제외됩니다. 과세사업인 상가 임대업의 공급대가 4,000만 원이 부동산 임대업 간이 기준금액인 4,800만 원 미만이므로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됩니다.

Q2.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다가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21년 7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나요?

A. 2021.1.1~2021.6.30 : 일반과세자였으므로 2021년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7.1~2021.12.31: 간이과세자이므로 2022년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A. 일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며 2021년 신규 개업이 아니고,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아닐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Q4. 일반과세자로서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7,000만 원이어서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가요?

A. 소매업은 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더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
국세청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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