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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6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텍스 조회 가능 (배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요즘 결제방법이 다양해졌는데요. 지금까지는 홈텍스에서 매출을 조회하면, 사업장 단말기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만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한 매출, 네이버/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은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일일이 조회해서 부가세 때 매출을 합산해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도록 개선한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분부터 조회가 됩니다. (2022년 1월 신고) 4, 7, 10, 1월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보름 전인 10일경 매출조회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조회되면 좋은 점은? 기존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에 집계됐습니다. 반면 .. 2021. 10. 20.
[부가세] 무실적 신고/무신고시 불이익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매출/매입이 없더라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중에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매출/매입이 없어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원칙은 무실적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휴/폐업 상태가 아니라는 걸 세무서에 알리는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무실적 신고방법 알려드릴게요. 1. 홈텍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2.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경우, 정기신고를 클릭해주세요. 3.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을 누르신 후 아래 무실적 신고를 클릭합..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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