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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매출/매입이 없더라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중에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매출/매입이 없어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원칙은 무실적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휴/폐업 상태가 아니라는 걸 세무서에 알리는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무실적 신고방법 알려드릴게요.
1. 홈텍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2.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경우, 정기신고를 클릭해주세요.
3.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을 누르신 후 아래 무실적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신고서 입력완료 선택!
5. 신고서 제출하기!
매출이 없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받는 불이익은?
1.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매출은 없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이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 * 20% (부당의 경우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할 세액 * 경과일수 * 2.5 / 10,000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공급가액 * 0.5%
3. 드물게 잠정적인 폐업으로 간주하여 직권 휴/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권 폐업 처리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도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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