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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제방법이 다양해졌는데요.
지금까지는 홈텍스에서 매출을 조회하면, 사업장 단말기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만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한 매출, 네이버/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은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일일이 조회해서 부가세 때 매출을 합산해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도록 개선한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분부터 조회가 됩니다. (2022년 1월 신고)
- 4, 7, 10, 1월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보름 전인 10일경 매출조회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조회되면 좋은 점은?
기존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에 집계됐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매출은 집계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업주가 일일이 별도로 조회해서 그 자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주면, 부가세를 신고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누락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있을 수 있었죠.
앞으로 홈텍스에서 조회가 된다면, 매출누락도 줄일 수 있고 가산세 발생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에 조회되니 부가세 신고할 때 엄청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부가세 신고때 결제대행업체 매출 조회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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