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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부가세

2021년 2기확정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by 올디나리 래빗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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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으므로 세정지원 차원에서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국세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등 이번 부가세 신고시 참고할 부분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1. 2기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는 기본적으로 22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 일부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아래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3월 31일까지)

신고는 정상적으로 22년 1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월 6일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3.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연장 신청 시 3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적극 승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업주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또는 손텍스 접속 →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 홈텍스: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손텍스: 손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4. 중소기업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 한보다 12일 앞당긴 1월 28일(금)까지 조기 지급 예정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또는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청 시, 법정 지급기 한보다 10일 앞당겨 2월 15일(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정지원 차원에서 부가세 납부기한을 일부 사업자에게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빠르게 환급해준다고 하네요.

 

사업주께서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환급일정 참고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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