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신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과 소멸, 보험료,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사업자 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아야 함
- 가입신청 이전 2년 내에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보험 가입제한 업종인 4인 이하의 농업, 임업, 어업, 부동산 임대업, 소규모 공사 등은 불가함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멸
- 가입: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성립일: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성립일이며, 피보험자격취득일임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고 싶으면 이중 취득 가능
-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된 경우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 가능 (단,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근로내역을 원하면 자영업자 보험관계 소멸처리하고, 자영업자 보험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근로내역 신고 기간 불인정)
- 자영업자 보험관계 소멸일이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상실일임
- 보험료 연속 6개월 이상 체납 시 보험관계가 소멸. (추후 완납하더라도 보험관계 살아나지 않으며 마지막 납부 보험료 피보험기간의 다음날 소멸일이 됨)
-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음 (추후 납부 가능)
- 폐업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1~7등급) 중 선택한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 경기, 대전, 충남, 강원, 울산, 경남, 부산시에서는 30~50% 보험료 지원이 됩니다.
서로 중복지원이 가능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 지원을 함께 받으시면 최대 80%까지 보험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반환결정은 근로복지공단), 연체금의 징수, 독촉 및 체납, 결손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 건강악화, 자연재해
2) 폐업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5.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수
피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일수도 제한되니 주의하세요.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취득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멸 대상이 되어 불리하게 적용되어왔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을 이중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시 유리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금방 잠잠해질 것 같지 않으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시고, 사업이 어려워지신다면 고려해보시고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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