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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첨부서류 -외국인편

by 올디나리 래빗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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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 서류제출 요청 이유

 

건강보험공단은 국내 발생 소득, 재산자료는 가지고 있으나 외국인의 혼인 및 가족관계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등재 이력 등으로 혈연관계가 확인되는 분 외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 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에 의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 혼인 여부, 소득, 재산 확인 필요

*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필요

 

 

2. 인정가능한 서류

 

* 본국을 통한 서류 발급: 각 국가별로 상이

  (일부 다문화 가정은 본국을 거치지 않고도 국내 가족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과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인정 가능한 서류의 기준 정함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시 가족사항이 나오는 경우, 별도의 국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가족관계 신고 후 변동 관계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배우자'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일 때만 해당 서류로 인정됩니다. 

 

2) 내국인의 가족으로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 인정됩니다. 

 

3) 국내 출생자는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로 가족관계 확인합니다.

 

4) 외국 서류 원본 : 다음 중 한 가지 충족해야 함

 - 본국 외교부 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확인이 있을 것
 - 한국 주재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 화교협회 발급 서류에 대하여 주 한국 타이베이 대표부의 인증을 받을 것

 

5) 외국 서류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공증
- 행정사법에 따른 외국 번역 행정사의 번역
- 본국에서 번역했을 시 원본과 동일하게 외교부 등의 인증

 

6) 발급 서류가 없다면? 

 혈연관계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인가를 받은 유전자 검사 기관의 검사결과지로 가족관계를 입증 가능

 

 

 

 

3. 서류제출 생략 가능한 경우

* 외국인 피부양자를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등재 신청한 경우

 

 

 

 

4.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

 

 1) 국외 발급서류는 신고일 기준 9개월 이내 유효 (국내 발급서류는 3개월 이내 유효!)

 2) 피부양자 대상자 기준의 증빙서류 필요 

      - (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 여부 확인 필요!

 3) 등본 상 확인되는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공단에서 외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5. 질의응답

 

Q1. 한국인으로 귀화한 직장 가입자입니다. 외국인인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A1.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유전자 검사서 또는 귀화 전 본국의 서류와 번역본

     * 부모님의 혼인 관련 서류와 번역본 제출 필요

 

Q2. 외국인 직장가입자이며 한국에 입국하여 인도적 체류허가(난민)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을 까요?

A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모든 가족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9개월과 무관하게 인정)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비자 : G-1-6, G-1-12, F-2-4, F-1-16

 

Q3. 저는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다른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피부양자 등재할 수 있을까요?

A1. 구청에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국인의 경우는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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