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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건보료 2단계 개편 (22년 9월 시행 확정)

by 올디나리 래빗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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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우려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조기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정상 시점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연 6%, 최대 30%이 감액됩니다.

 

손해인데, 왜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걸까요?

이는 건보료 개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2년 9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것이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의 핵심입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1.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2. 사업소득 없을 것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ex. 프리랜서)
1.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2. 재산세 과표 3.6억~9억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을 뜻한다. 

* 연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고려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수령액 중 50%를 소득으로 반영한다. 

 

 

연금소득은 총 연금수령액을 말합니다. 이때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연금액 포함, 연금소득공제 적용 전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공적연금 수령액 중 30%만 소득으로 봤는데, 9월 개편부터는 공적연금 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취지는 이렇습니다.

재산이 아닌 소득에 중점을 두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하는 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까 봐 우려해야 하는 것을 보면 개편이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국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개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도 늘어나고, 4천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차량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입니다. 

또한 주택금융부채 공제도 시작됩니다.

 

지난 포스팅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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