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연금소득에 건보료 부과확대)

by 올디나리 래빗 2021. 11. 10.
728x90

 

 

 

거래처에서 문의해주셔서 건강보험료 파헤치며 공부해봤습니다. 

거래처 사모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상가와 공장을 임대하여 받는 임대소득 있으셨어요.

내년 건강보험료 개편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먼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두셨으면 해서 정리해봅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경우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가 나올까 하는 의문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궁금할 부분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제 포스팅을 보시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미리 피해 가셨으면 합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방법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6.86%
(본인50%, 직장 50% 부담)

-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건보료 추가

  (22년 7월 개편: 연 2,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추가)


-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
(본인100%부담)

- 재산: 500~1200만원 차등 공제
(22년 7월 개편: 재산 5,000만원 일괄공제,
4,000만원 이상 고가차만 포함)

 

 

직장가입자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 원 초과 시에만
초과분에 대한 6.86%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 외 소득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법
= (연간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12개월 * 6.86% 
본인 100% 부담해야 하며, 22년 7월부터 3,4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다양한 원천의 소득과 재산, 차량
점수화해서 계산됩니다. 
(아래 사진 참고: 금융,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출처: 유튜브 속고살지마_KBS

 

즉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다양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건보료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50%만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를 본인이 납부해야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맞습니다. 위에 열거해놓은 소득 중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소득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때 공적연금은 합산되지만 사적연금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또 개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하되,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이 아닌 30%만 반영합니다.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부터는 국민연금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월 100만원 국민연금 수령시 (현재) 월 100만원 국민연금 수령시 (22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연 수령액 1,200만원
보험료 부과 (30%) 360만원을 연금소득으로 인정 

지역건보료 약 4만 1,700원 
국민연금 연 수령액 1,200만원
보험료 부과 (50%) 600만원을 연금소득으로 인정

지역건보료 약 6만 3,100원 
국민연금 수령액은 그대로인데, 지역건보료가 약 1.5배로 2만원정도 추가로 부과되는 셈

 

 

 

 

임대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임대소득은 월세 수입 합계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월세 수입금액- 필요경비 = 임대소득금액

필요경비는 대출이자,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천만 원이 안되면 괜찮나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1천만 원 이하는 공단으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빠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시려면 이 부분을 잘 계산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세요

 

 

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안 (피부양자 기준 강화)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실시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겠죠?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소득요건이 좀 더 낮아져서 충족

ordinary-rabbit.tistory.com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발표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제 건강보험료를 조회해봤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1. 건강보험공

ordinary-rabbit.tistory.com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한방에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때마다 첨부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헷갈립니다. 공단에서 요청하면 그제야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그 서류가 왜 필요한지, 서류발급 시 주의사항과 가족관계별

ordinary-rabbit.tistory.com

 

댓글